선고기일은 내달 13일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사고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모 본부장,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고 이후 조직적으로 사고 방해와 사법방해 행위를 저질러 범행의 과실이 중하다"며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지난 5월 구속 이래 4개월 넘게 수감하며 매일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도로교통법 등 일부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연예인으로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대중들에게 가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기부하고 팬클럽도 기부 및 봉사했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이 닿는대로 소외된 곳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김 씨도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훗날 인생을 살 때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살겠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귀가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갔다가 약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했지만 '음성'이 나왔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국과수로부터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를 인정했지만 수 잔 미만으로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따졌으나 정확한 음주량 측정에 난항을 겪었고, 검찰도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 음주한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김 씨 등의 선고는 내달 13일 열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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