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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CCTV로 감시…직장인 5명 중 1명, 경험·목격했다

  • 사회 | 2024-09-29 18:53

59.9%는 "메신저 감시 기능 있는지 몰라"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 설치된 CCTV로 직장 내 감시를 받았거나 동료의 감시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시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 설치된 CCTV로 직장 내 감시를 받았거나 동료의 감시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서울시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직장인 5명 중 1명은 회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직장 내 감시를 받았거나 동료의 감시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업무용 사내 메신저 및 사업장 내 CCTV'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업장 내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 657명에게 'CCTV 감시로 업무와 관련한 지적을 받거나 목격한 적이 있냐'고 묻자 22.2%가 '있다'고 답했다. 10.4%는 '사업장 내 CCTV가 직원 감시를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CCTV 설치 당시 직원 동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그렇다'가 30.9%를 차지했고 CCTV 설치구역 안내판의 부착 여부에 대해선 '그렇다'는 답변이 45.4%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는 직장인 중 메신저 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안내받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업무용 사내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490명 중 37.3%가 '수집된 정보의 처리 방법 등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일부 업무용 사내 메신저에는 직원들의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직장인은 59.9%에 달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CCTV나 메신저를 활용한 '전자 감시 갑질'의 경우 노동자를 보호할 법과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고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노동관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통해 CCTV나 메신저, 각종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 갑질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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