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110년만…'면허 신청·경력 증명' 가능
법원·금융기관 용도는 주민센터에서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의 개선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가능한 인감증명서는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이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제외된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미리 신고해두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용도별로 보면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이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된다.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 신분 증명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인감증명서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됐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다.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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