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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TS 바늘 재사용한 한의사, 면허 정지 정당"

  • 사회 | 2024-09-29 09:00

원고 "철저히 소독 환자 이상 없어"
법원 "비도덕적 진료…위법성 무거워"


유명 시술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유명 시술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유명 피부 시술인 MTS(미세침 자극 치료) 바늘을 재사용한 한의사의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정한영·조약돌 부장판사)는 한의사 최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최 씨가 2017년 3월28일부터 2018년 12월13일까지 환자 11명에게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성 일회용 멀티니들 MTS를 소독해 재사용했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 씨는 MTS 시술행위는 진료행위가 아니고, 1회에 한해 멀티니들을 철저히 소독한 후 환자에게 재사용했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일 수 없다고 취지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시술로 환자들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도 들었다.

법원은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가 옛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특히 "피부 손상 및 감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진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기가 일회용인 경우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및 첨부문서에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를 기재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다회 사용을) 제재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해도 허용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철저히 소독했다는 최 씨의 주장을 두고는 "소독 등의 조치만으로 그 위험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반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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