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전 증인 신문 모든 증언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연루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신 씨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 전반에 신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은 신 씨의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을 열었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을 1회에 한해 법원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신 씨는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고, 검찰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증인 신문을 종료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저비용 항공사다.
지난 2020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월 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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