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조서가 조작됐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을 내고 "검찰이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사건 45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 A 씨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유흥주점 운영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와 (대장동 의혹을) 엮기 위해 A 씨를 동원해 참고인의 진술조서를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며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적시된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검사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면서 작성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답변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물론 검찰의 주신문, 재판부 직권신문에서도 반복됐는데, 이는 검찰이 말 그대로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증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9월 남 변호사와 A 씨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남욱이 A 씨에게 '성남 실세들 맞아? 유본(유동규) 정실장(정진상), 김위원(김용)'이라고 물었고, A 씨는 '맞다. 시장(이재명) 측근들이 확실하다'고 답을 했다"며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한 객관적인 문자메시지 내용과 경위 등을 당사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자신이 수사과정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재됐다고 확인했고, 진술조서 및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며 "즉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전 유동규·정진상·김용이 남욱·정영학에게 유흥 접대를 받은 상황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으로 검사가 조서를 창작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강조했다.
A 씨 휴대전화에서 2020년 9~10월 성남도개공 관계자와 대화한 내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씨 계좌로 3000만원을 보냈고, 이 돈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전 실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절차 이전부터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이를 가리기 위해 수사과정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검찰의 정당한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사법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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