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로 2심 1년 6개월형 법정구속
배우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와 로드매니저였던 A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윤 씨. /남윤호 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배우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 씨와 로드매니저였던 A 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A 씨와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A 씨와 윤 씨가 허위 인터뷰 등으로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장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됐다.
김 씨는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 김 씨가 2007년 10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 씨를 데리고 가 소개해 줬는데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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