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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 정지' 취소 소송 2심 승소

  • 사회 | 2024-09-25 14:58

"언론 공익 가치 훼손 여지 충분히 검토해야"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MBN(매일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1-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5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원고의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으로 인한 방송의 자유 내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적절히 비교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MBN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방통위의 처분이 언론을 과도하게 제재해 헌법상 방송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MBN이 방송법을 어긴 범죄가 중대해 6개월 업무정지가 아닌 승인 취소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앞서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로 개국할 당시 직원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MB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인정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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