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수심위 8대7로 공소제기 권고
만장일치 불기소 의결한 김건희 사건과 반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하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처분을 놓고 부담이 커졌다.
대검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8시간여 동안 비공개 위원회를 열고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위원 8대7의 의견이다.
지난 6일 열린 김건희 여사 수심위는 5시간 만에 끝났지만 이번 수심위는 8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한 끝에 오후 10시에 이르러 기소 결론을 공개했다.
수심위가 김 여사와 최 목사 사건을 놓고 서로 정반대 권고를 내놓으면서 검찰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다뤘던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하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두 수심위는 이 사건의 쟁점인 직무관련성을 놓고 정반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수심위는 명품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거나 취임 축하선물일 뿐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최 목사 측은 명품백 대가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하고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해달라고 청탁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수심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 다만 검찰은 2018년 이후 15차례 열린 수심위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 불기소 권고한 사건을 기소한 적은 있지만 기소 권고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애초 결론대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패싱, 김 여사 출장 조사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 잡음도 다시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이 전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상태다.
김 여사 수심위에 최재영 목사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아 제기된 공정성 논란도 거듭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명품백 사건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검찰 처분을 지켜보고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