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8대7 기소 권고 의결
최재영 측 "새 영상 증거 공개"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윈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인물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대검 수심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수심위는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약 5시간가량 진행된 김 여사의 수심위보다 장시간이 걸렸다.
논의 결과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공소 제기를 권고했다.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7명으로 의결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수사팀과 피의자, 변호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이날 수심위에서 새로운 영상 증거를 공개했다. 최 목사 측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께 수심위 진술을 마치고 나온 직후 "가지고 간 녹음과 파일 영상을 같이 재생했다"며 "(영상) 하나는 10분 정도 재생할 만큼 충분히 재생했기 때문에 위원들도 판단이 섰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심위의 쟁점이 된 직무관련성을 두고 류 변호사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설명했다"며 "직무관련성은 두 사람(김 여사와 최 목사)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위원들도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을 포함한 6개의 혐의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
모든 혐의에 불기소를 권고했던 김 여사의 수심위와 달리 청탁금지법 혐의에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심위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 수사팀은 두 차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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