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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휴대전화 뺏으면 처벌…경찰, 교제폭력 대응 강화

  • 사회 | 2024-09-24 17:20

경찰청,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 마련

경찰청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모여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및 딥페이크 수사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모여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 및 딥페이크 수사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앞으로 연인 사이에 휴대전화를 뺏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이 최근 확산하는 교제폭력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모여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과 딥페이크 수사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새로운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이 공유됐다. 경찰은 연인 간 다툼 발생 시 범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연인의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으면 재물은닉 혐의를,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순 폭행 등 신고가 반복되면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극 개입한다. 이 경우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보호조치 등도 검토한다.

현재 교제 중이라도 과거 이별을 통보한 적이 있는 경우도 적극 대응한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접근금지를 원하면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 결정으로 보호하고,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성립 여부도 확인한다.

경찰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가해자는 상황을 종합 고려해 병합수사, 구속영장 신청 등 격리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도 인적 사항이나 얼굴 사진만 공유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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