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이첩 아직 검토 안 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앞서 정치자금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이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에 정치자금법은 없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수사)는 할 수 있다"며 "처장님 답변은 원칙적이다. 수사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건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공천개입 의혹은 지난 19일 뉴스토마토 녹취록 보도로 불거졌다. 총선 공천 확정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창원의창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운동(사세행)은 윤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창원지검은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 후 김 전 의원에게서 63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이첩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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