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국제공항 통해 강제송환
경찰청은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A(39) 씨를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A(39) 씨가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개월 만에 일당 3명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청은 24일 오전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A 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한편, 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과 공조하며 추적해 왔다. 이후 A 씨 소재지를 베트남 하노이의 한 은신처로 확인한 경찰은 지난 12일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A 씨의 신속한 신병인계를 베트남 측에 지속 요청했고 이날 강제 송환했다.
경찰은 앞서 공범 B(26) 씨와 C(27) 씨를 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B 씨와 C 씨는 현재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지난 5월3일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D 씨를 납치,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멘트를 넣은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통에 D 씨 시신을 담아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 경찰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D 씨의 시신이 담긴 플라스틱통을 발견했다. D 씨의 시신은 손가락 10개가 모두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도피한 주요 국외도피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하에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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