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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성범죄 가해자는 사절…오직 '피해자' 편인 청년변호사

  • 사회 | 2024-09-19 00:00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피해자 전문 대리' 로펌으로서 보람
의뢰인에 "용기를 내 법정에 서달라"


더팩트는 12일 법무법인 심앤이의 심지연 대표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는 12일 법무법인 심앤이의 심지연 대표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심지연 변호사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대표 변호사다.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 대리를 전문으로 한다. 변호사 2명만으로 시작해 5년 만에 총 20명 규모 로펌으로 성장하면서도 가해자 아닌 '피해자'만을 대리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계기가 있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권리 구제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도울까 고민하던 때였다. 포털 사이트에 '강제추행 변호사'라는 검색어를 입력했더니 '무죄·집행유예' 등 피고인들의 감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법무법인의 광고들이 줄을 이었다.

심 변호사는 '내가 피해자면 변호사 한 명 찾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내가 (이들을 대리)하면 보람이 있겠다"고 느꼈다.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하며 조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변호인들의 조력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체감했다. 생각보다 성범죄 피해자 대리의 수요와 시장성도 크다는 것도 알게 됐다. '피해자 대리'만을 고집하는 이유다.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할 때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할 때 "의뢰인을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임영무 기자

성범죄 피해자들을 변호하면서 '의뢰인을 믿어줘야 한다'는 이치도 깨달았다. 의뢰인들은 자신이 '순백의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책을 많이 한다. 심 변호사는 그런 의뢰인들에게 "그런 피해자는 거의 없다"고 말해준다. '성인지 감수성'이 등장한 지도 꽤 오래됐다. 법원은 '완벽한 피해자만이 피해자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성범죄는 사실관계 파악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다. 피해자의 머릿 속 사건 당시 상황을 수사기관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심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진술을 설득력 있고 구체화하는 데도 공을 들인다.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상담도 눈에 띄게 늘었다.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일반 범죄와 달리,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통되는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은 근원이 된 대화방의 존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인스타그램 등 SNS 가짜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촉해 딥페이크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외국 사이트라서', '가계정이라서' 못 잡는다며 피해자를 돌려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심 변호사는 딥페이크 범죄는 특히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데 수사기관은 여전히 보수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경찰서마다 피의자 특정할 때 '복불복'인 경우도 많다. 사이버 성범죄를 담당하는 수사기관들끼리 적극적인 교육과 성공 사례 공유 등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갖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에 "용기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심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법정에 서주기를 바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도 공판 증인 출석을 '2차 가해'로 받아들인다.

형사 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동의를 해야만 판사가 증거를 받아볼 수 있다. 피고인 측은 보통 피해자 진술서와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 등의 증거를 부인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에 서야만 판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재판부도 비공개 재판과 피고인 퇴정 조치, 신뢰자 동행 조치 등을 피해자가 신청하면 대부분 배려해준다.

심 변호사는 "증인신문 절차를 '피해자를 불러 2차 가해 하는 자리'가 아닌, '마지막으로 용기 내 재판장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자리'로 생각해 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기를 내 증인신문에 참여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당부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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