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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의혹' 피고인 2명 상고…권오수·손모 씨는 아직

  • 사회 | 2024-09-18 14:0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일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더팩트 DB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일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일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2명이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두사람은 증권사 직원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주 피고인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전주' 손모 씨는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19일까지다.

2심은 지난 12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이종호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손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돼 유죄로 뒤집혔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1개도 시세조종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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