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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리 행사 안한 최대주주도 체납액 납세 의무"

  • 사회 | 2024-09-15 09:11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한 회사의 제1주주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더팩트 DB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한 회사의 제1주주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한 회사의 제1주주가 실제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며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건설업체 B사의 지분 51%를 소유한 최대 주주였다. B사는 2020년 폐업했는데 2017년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했다. 송파세무서는 최대주주였던 A 씨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귀속분 근로소득세 일부를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 씨는 형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실제 주주가 아니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B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회사 업무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해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폐업 때까지 4년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됐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A씨는 사내이사였으며 회사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등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식의 양수대금을 명의를 빌려준 B 씨가 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A씨가 주식 양수대금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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