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5개월 만…주거 제한·보석 보증금 1억 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남용희 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된 지 5개월 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과 보석보증금 1억원 등을 걸었다.
이밖에 △공소사실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직·간접적 접촉, 협의, 논의 금지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도 조건으로 걸었다.
허 회장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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