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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검찰, 법정모독 처벌감"

  • 사회 | 2024-09-11 17:37

"검찰 항소이유서 낯 뜨겁고 울분 느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이유를 두고 '법정모독'이라고 반발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세 전 대법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사법부 독립의 외관을 갖췄으나 실제 재판에 개입해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책무를 받은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양 세 전 대법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고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양 전 대법관 변호인은 "1심은 법리 판단을 적절히 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원심 판단이 왜 부당한지, 왜 위법한지에 구술뿐만 아니라 서면 내용에서도 별다른 주장이 없다"며 "검사의 주장은 현재 상태에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검찰의 항소 이유에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법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보면 낯이 뜨겁고 울분을 다스리기 어렵다"라며 "(내용 중)'원심이 부화뇌동해 피고인을 위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증언한 법관은)법관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없는 태도다' 같은 내용은 외국 같으면 법정 모독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전 대법관 측도 자신은 법원에 부여된 헌법적인 사명을 발휘했을 뿐,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는 비현실적이고 자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날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2인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고 전 대법관 측은 "1심에서도 이미 병합신청이 있었으나 당시 재판부는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절차 진행과 실체적 진실 발견 측면에서 더 좋다고 판단했다"라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병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3일로 잡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 당시 사법부 숙원인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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