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앙(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튜버 쯔앙(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석범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와 B씨는 2021년 6월~2022년 11월 쯔양의 유튜브 PD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최모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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