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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 사회 | 2024-09-10 17:29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1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10일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했다.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슈가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 스쿠터를 몰았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기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경찰은 사고 발생 17일 만인 지난달 23일 슈가를 불러 조사했다. 3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친 슈가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하다. 너무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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