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던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지난 7월 29일 티메프가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만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