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인정…"검색어 조작은 몰라"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측이 음원 사재기 의혹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재규 전 밀라그로 대표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음원 순위를 높여주겠다고 하기에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검색어 순위 조작은 알지도 못했고 의뢰하지도 않았다"며 "음원 순위 조작도 고의가 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보대행사 대표 김모 씨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발매한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순위를 조작해달라고 홍보마케팅 업체 대표 김 씨에게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의혹이 제기된 후 4년 만인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영탁도 '음원 사재기를 인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영탁은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이미 수사 기관에 출석해 조사 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증거 채택과 증거 능력 판단을 위해 한 기일 더 재판을 열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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