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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률 챗봇 ‘AI 대륙아주’ 징계 개시 결정

  • 사회 | 2024-09-10 10:24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더팩트 DB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9일 오후 조사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AI 대륙아주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에는 대륙아주 법인과 소속 변호사 여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다만 변협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더라도 대륙아주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최종 판단이 넘어가게 된다.

AI 대륙아주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실시간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소속 변호사들이 9개월가량 1만여 개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켰다.

이에 앞서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AI가 법률 사무를 해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AI 대륙아주 플랫폼에 개발 협력사의 광고가 노출되는 것 등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변협 측의 논리다.

변협은 AI 대륙아주 출시 당시인 지난 3월부터 변호사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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