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전환 가능성 있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별 채용 의혹에 간여했다고 의심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판사는 9일 오후 2시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의 공판 기일 전 증인 신문을 열었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참고인을 1회에 한해 법원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신 씨를 상대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부부의 지원 의혹들을 두고 신문했다. 별건으로 구속돼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서 영상 중계로 증인 신문에 참여했다.
검찰은 "신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아들, 딸, 문다혜와 사위 서 씨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정보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증인이 태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국해서 면담하고, 의혹이 제기되자 이상직과 소통하고 각종 의혹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신문이 시작되자 간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은 "조사받은 사실 등에 증언을 거부하면 절차 진행이 어렵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신 씨는 "1월 말 전주지검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 후 어떤 통보를 받지 못하다가 5월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압수수색에 재항고했는데 당시 내가 참고인이 아니라는 걸 느낄 정도였다"고 당시 심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해서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부부, 조국 등 이 사건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가', '이상직과 문다혜 관련 의혹을 상의한 사실이 있는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보고받거나 확인한 대통령의 친인척 관련 정보를 상급자에게 보고했는가' 등을 물었으나 신 씨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밖에 직업, 문 전 대통령과의 친분, 청와대 근무기간을 묻는 말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재판장은 "더 이상의 증인 신문은 불필요하다"며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검사는 "개별 질문 중에 (증언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신문을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답변해 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증인은 증언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전체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로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저비용 항공사다. 지난 2020년 9월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1월 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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