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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병원 추가 압수수색…병원장 조만간 조사

  • 사회 | 2024-09-09 14:49

지난 2일 3차 압수수색 실시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의 한 병원 및 의료진 등을 상대로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남윤호 기자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의 한 병원 및 의료진 등을 상대로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임신 36주차에 낙태(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만간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의 한 병원과 의료진 등을 상대로 3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두 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에 참여했던 보조 의료진과 마취 의사 조사를 진행했고 추가 압수수색도 실시했다"며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병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버 A 씨는 지난 6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병원장 B 씨의 산부인과 정보를 알게 됐으며 이후 낙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24주를 넘긴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 입법이 5년째 지연되면서 처벌 효력이 없는 상황이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등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추가로 마취과 전문의 1명과 간호조무사 등 보조 의료진 3명 등 총 4명을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6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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