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한도 5000만→1억5000만원, 금리 3.5%→2.5%
서울시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춘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8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춘다.
서울시는 티몬·위메프 피해자를 위한 이커머스 입점피해 회복자금 융자지원을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보증료 포함 3.5%에서 2.5%로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5일부터 변경된 지원 조건을 적용, 최대 1억5000만원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연 2.5% 고정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대체 플랫폼 입점지원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일대일 유통사 상담회,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전용 슈퍼서울위크 등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을 연말까지 운영한다. 슈퍼서울위크에는 국내 5대 유통사에 입점한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쿠폰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고, 할인 한도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 매출 상승을 돕는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개선하겠다"며 "피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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