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업무 수행 중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과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보상의 근거가 없어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2(손실보상)가 신설됐고 이듬해부터 제도가 시행됐다.
이날 학술대회는 손실보상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보상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문제 △손실 발생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 문제 등 입법 취지에 맞는 손실보상 제도의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찰청은 이날 학술대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현장 경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게 됐다"며 "이번 논의가 마중물이 돼 경찰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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