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변론재개…재판부 "추가 확인할 부분 있어"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차장검사 사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6일 선고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직권으로 다음 달 4일 다시 공판을 열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 및 절차, 김웅과의 공모 여부의 구성요건(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관련성 등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석명 준비 명령을 쌍방에 보내고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사건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여권 인사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1월 손 차장검사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비해 사안이 엄중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차장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등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김웅 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도 없고 고발사주를 한 사실도 없다"며 "검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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