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대 사기 혐의 무죄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됐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미성년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4회에 걸쳐 7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알고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애초 캔들 포장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재무설계 회사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채용 과정을 볼 때 범죄 행위를 하게 될 줄 알 수 없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 씨에게 재무설계 의뢰인에게 돈을 전달받는 업무를 지시했고 재무설계 자격증이 없으니 고객에게는 가명을 사용하라고 교육했다. 당시 미성년자였고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었던 A 씨로서는 이를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A 씨는 조직원에게 지시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고 급여도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못한 정황으로 인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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