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티몬·위메프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강남구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사용도 정지됐다며 류승선 해피머니아이앤씨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피머니아이앤씨는 지난 7월30일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을 중단했다.
당시 류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간 티몬·위메프는 해피머니 상품권을 액면가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해왔다.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를 티몬·위메프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사건은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지난달 19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총 112건이다. 이중 61건이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범죄수사대는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나머지는 강남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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