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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딥페이크 여군능욕방' 피해 신고 받는다

  • 사회 | 2024-09-03 14:41

한 달간 성범죄 피해 신고 기간 운영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여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성폭력상담소 SNS 캡처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여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성폭력상담소 SNS 캡처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여군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로 피해를 입은 여군, 피해가 예상되는 여군과 관련인 등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전화·내방·방문 상담, 합성물 삭제, 법률·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성폭력상담소는 "최근 여군을 조직적으로 능욕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여군능욕방)을 확인하게 됐는데 그 악랄함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열악한 근무 조건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성차별에 시달리면서도 불모지인 군대에서 국토 방위와 맡은 바 책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여군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은 가뜩이나 성차별로 힘들게 복무를 이어가는 많은 여군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며 "여군능욕방은 여군을 물질로 치환하고 오로지 성적인 존재로 취급해 인권을 침해하는 젠더 폭력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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