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측 "책임 피하고 있지 않지만, 형사 책임은 없어"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서울 관내 치안 대책에 총괄 책임을 지는 서울경찰청장으로 사전 대책 미흡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 조직이 각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법이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112 상황실 간부에게는 금고 3년과 금고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류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청장으로서 결과 실패의 책임은 그 크기에 맞춰 물으면 되고 피고인은 그런 책임을 지금 피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무죄가 명백하다. 선입견을 배제한 합리적 시각으로 법정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경찰청 최고 책임자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부터 일관되게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에 기반해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 이제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올해 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기업 임직원들의 유죄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김 전 청장 엄벌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과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달리 행동할 수 없겠냐고 피고인에게 묻고 싶다"며 "수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답변을 해준다고 생각한다. 과실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158명을 숨지게 하고, 3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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