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핼러윈 축제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158명을 숨지게 하고, 3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hyang@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