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년 뒤 다시 설계사 등록 가능"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골프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보험설계사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보험회사 B 소속 보험설계사였다. A 씨는 2011년엔 보험회사 B의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보험을, 2014년에는 '무가당 비용 보험 만사 OK' 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쓴 홀인원 비용을 총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A 씨는 2014년 11월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했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후 결제를 취소했다. 이후 A 씨는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해 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후 2019년 A 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보험회사 B에 보험금 454만 3000원을 반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아 2023년 4월 A 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A 씨는 금융위의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홀인원 비용을 청구할 때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실제 지출할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것이 예상돼 결제 후 취소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실제로 홀인원 이후 총 866만 원가량을 지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험사기 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했으며 보험사기의 위험성과 보험거래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설계사 등록 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실제 홀인원 이후 지출 비용은 500만 원이 넘는다'라는 A 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이후에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 원 초과해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홀인원 당일 저녁식사 비용은 12만 5000원에 불과하므로 이후 지출은 보험사기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돼도 2년 뒤 다시 보험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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