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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 내고 홀인원 보험금 탄 설계사…법원 "등록 취소 적법"

  • 사회 | 2024-09-02 07:00

재판부 "2년 뒤 다시 설계사 등록 가능"

골프 도중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해 허위 영수증 제출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설계사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골프 도중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해 허위 영수증 제출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설계사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골프 '홀인원'을 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가입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금융위원회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보험설계사 A 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보험회사 B 소속 보험설계사였다. A 씨는 2011년엔 보험회사 B의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보험을, 2014년에는 '무가당 비용 보험 만사 OK' 보험에 각각 가입했다. 이 보험은 가입자가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했을 때 1개월 이내에 쓴 홀인원 비용을 총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A 씨는 2014년 11월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했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후 결제를 취소했다. 이후 A 씨는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해 500만 원을 수령했다.

이후 2019년 A 씨는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보험회사 B에 보험금 454만 3000원을 반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문제 삼아 2023년 4월 A 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했다.

A 씨는 금융위의 처분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홀인원 비용을 청구할 때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실제 지출할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것이 예상돼 결제 후 취소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실제로 홀인원 이후 총 866만 원가량을 지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험사기 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했으며 보험사기의 위험성과 보험거래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설계사 등록 취소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실제 홀인원 이후 지출 비용은 500만 원이 넘는다'라는 A 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원고 주장대로 이후에 홀인원 비용으로 500만 원 초과해서 지출했다 하더라도, 홀인원 당일 저녁식사 비용은 12만 5000원에 불과하므로 이후 지출은 보험사기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돼도 2년 뒤 다시 보험설계사 등록이 가능하다"라고도 덧붙였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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