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 집유 2년
"주거침입 폭행강요 유죄"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강요 등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주거침입과 폭행,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공동 주거권자였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기 전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했고 차임을 부담했다"며 "피고인이 차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주거침입 범행 이후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오피스텔의 공동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이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 A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꿔 못 들어가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A 씨와 다투던 중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 씨의 112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 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한때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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