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
전 사위 채용·이주지원 뇌물로 규정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규정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서울 자택 등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해준 대가로 중소벤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국민의힘과 보수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해왔다.
서 씨는 게임업계 출신으로 항공업계 전력이 전무해 채용 과정에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되면서 받은 급여를 비롯해 태국 이주 지원 등 각종 편의 제공 비용을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보고 있다. 파악한 뇌물 액수는 총 2억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가 채용되면서 그동안 지원해온 딸 부부의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는데 이 또한 뇌물의 근거로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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