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연구능력과 무관"
29일 기독교 대학 교직원 재임용 심사 기준에 교회 출석 여부를 포함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기독교 대학 교직원 재임용 심사 기준에 교회 출석 여부를 포함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사립대 조교수 A 씨는 재임용 실적에 교회 출석과 십일조 헌금 납부 여부를 포함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2년마다 재임용 형태로 근무하는 조교수로 인권위 권고가 나온 이후인 이달 말 재임용에서 최종 탈락했다.
해당 대학 총장은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의거해 설립됐으며 학교에서 정한 규칙은 학교 구성원이면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이를 재임용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종교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십일조 헌금 납부 여부를 두고도 "십일조 헌금을 얼마나 성실하게 납부했는지는 해당 교인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척도는 될 수 있어도 교원의 연구능력 등과 무관하다"며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등 객관적 사유에 의해 심의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학 총장에게 교원의 재임용 시 직업 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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