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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尹 정부 장·차관 절반 종부세 대상자"

  • 사회 | 2024-08-29 11:18

"정부, 종부세 폐지 논할 자격 없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47%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팩트 DB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47%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윤석열 정부 장·차관의 절반 정도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폐지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올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현직 장·차관 47명 중 8월1일 기준 현직에 있는 38명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에 따라 47.4%에 해당하는 18명이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명의 예상 종부세액은 총 6759만원으로 1인당 평균 금액은 356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완화하고 2023년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 기본 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경실련은 "2022년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 중 유주택자는 56.2%이고 이 중 12억원을 초과한 주택 보유자는 3%로,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에 불과하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 장·차관 38명 중 18명이 종부세 대상자인 결과와는 상반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정책이 '부자감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완화시킨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인당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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