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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총파업 피했다…병원 62곳 중 59곳 타결

  • 사회 | 2024-08-29 10:02

파업 철회하고 정상 근무…조선대병원만 파업
호남권역재활병원 파업 연기…노원을지대병원 자율교섭


2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병원 53곳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노사 임단협 교섭이 타결됐다. 이들 병원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서예원 기자
2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병원 53곳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노사 임단협 교섭이 타결됐다. 이들 병원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대부분 병원에서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극적 타결됐다. 조선대학교병원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한다.

2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병원 53곳 62개 사업장 중 59곳에서 노사 임단협 교섭이 타결됐다. 이들 병원 소속 노조원들은 이날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진행한 결과 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학교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학교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학교의료원(평촌·동탄·강남·한강·춘천),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과 지방의료원 26곳, 민간중소병원 11곳 등 59곳에서 노사가 합의에 성공했다.

노사는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등에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극적 타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선대병원은 타결에 실패,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조선대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전 10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호남권역재활병원도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으나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당장 파업에 돌입하진 않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교섭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3일 파업전야제를 연다.

노원을지대병원은 오는 9월11일까지 조정 기간을 연장한 후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한다. 노사는 오는 9월9일 조정 회의를 재개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사실상 파업을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60여개 직종이 속해 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 53곳 62개 사업장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임금 인상 6.4% △불법의료 근절과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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