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채권 동결…3일 심문기일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피해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해피머니 피해자 간담회에 참석해 환불 등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으로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에 이어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법원장 안병욱)는 28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전날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생1부는 이날 오전 해피머니아이엔씨 측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전국에 4만2000여 개 사용처를 보유하고 있는 해피머니 상품권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기존 가격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오후 3시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심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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