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
"범의료계 정당가입운동…직접 정치 바꿀 것"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태 해결을 위한 의정 논의는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향후 범의료계를 아우르는 정당을 만들어 직접 정치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하고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밝혔다.
임 회장은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그간 의료법 안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던 직군들의 단독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밑바닥까지 추락한 대한민국 의료를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 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적극 대응하는 파수꾼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간호법을 통과시킨 건 정부와 국회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국민들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간호사에겐 간호를 받길 원한다. 간호사 불법 행위로 피해 입으신 국민들은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료체계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은 더이상 있어선 안 된다"며 "의사세력의 정치화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의사들도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가입운동을 통해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를 제도화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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