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일상이 성범죄에 사용...여성 도구화"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렵고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여성을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발달하면서 소셜네트워크에 평범한 일상을 남기는 일상 행위가 성범죄에 사용된 걸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박 씨가 형사공탁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하지 말아 달라고 한 점 등도 고려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을 대리하는 김민아 변호사는 선고 직후 "구형에 비해서는 많이 깎인 부분은 있지만 판결 선고 내용 중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양형 사유에 많이 참고해 주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동아리는 "셀카가 포르노로 돌아오는 세상에 살 수 없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특별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28일 최후 진술에서 박 씨는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0) 씨를 중심으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내용으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린다.
주범인 박 씨 등 4명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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