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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의혹' 검찰 수사심의위 내달 6일 열린다

  • 사회 | 2024-08-27 16:52

기소 여부 심의…당일 결론 나올 듯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분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대검찰청 제공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분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대검찰청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사건 처분을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처분을 심의한다. 결론은 당일 나올 예정이다.

수심위는 150~300명으로 이뤄진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다.

수심위에는 검찰 수사팀과 피의자가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다. 김건희 여사 측은 변호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명풉백을 제공한 핵심인물인 최재영 목사도 출석을 바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짓고 지난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해 기소를 비롯해 수사 계속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수심위는 심의 결과를 수사팀에 권고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수심위는 2020년 6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수사중단·불기소하라고 권고했으나 검찰은 재판에 넘겼다.

이 총장은 지난 26일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다"며 "역시 마찬가지로 수심위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이며 이틀 앞선 13일 퇴임식이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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