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양지정·엄철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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