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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세법 개정·종부세 폐지는 부자 감세"

  • 사회 | 2024-08-27 15:11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안이 재벌과 자산가 중심 감세정책이라는 점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이 나왔다. /더팩트 DB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안이 재벌과 자산가 중심 감세정책이라는 점에서 폐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의견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안이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재벌 총수일가와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25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인하, 각종 기업 공제 확대 등으로 대규모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다, 대부분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재벌 총수일가와 부자들에 혜택이 집중된 감세안을 대거 담았다"며 "결국 집권 3년차인 윤석열 정부가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촉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재벌과 부자들의 민원창구로 일관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최근 대통령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종부세 폐지 주장을 하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완화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 기본 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경실련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고 지방 불균형이 극심한 시점에서 종부세 폐지가 언급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종부세 폐지 법안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완화시키기 전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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