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식당에서 중국 동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10분께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0시50분께 사망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사건 발생 2시간40여분 만인 다음 날 0시30분께 서울 금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모두 손님으로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미등록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A 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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