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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보석 신청

  • 사회 | 2024-08-23 14:46

9월 30일 1심 결심 예정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헌우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이 제출한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김호중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 측은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다만 음주 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최 판사는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에 김호중 등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김호중의 1심 선고는 빠르면 10월 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직전 김호중이 방문한 유흥업소 종업원과 동석자의 경찰 진술, 폐쇄회로(CC)TV 등에 따르면 김호중은 당시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게는 김호중이 사용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하라고 장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전 본부장에게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혐의와 술에 취한 장 씨에게 사고 차 열쇠를 건네고 장 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호중이 음주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돼 논란이 됐다. 검찰은 "당시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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