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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들 유죄 확정

  • 사회 | 2024-08-23 12:04

징역 1년6개월~징역형 집행유예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처벌법(공동강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간부 A,B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건설노조 조합원 30명을 채용하라는 요구를 업체가 들어주지 않자 타워크레인에 침입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노조원 채용이 양측간 교섭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간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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