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경찰, 수사 현황 브리핑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6월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전지 제조업체 및 B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지청은 이번 사고로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 대피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 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 없이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역무를 받고,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고 봤다.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 감식을 했다. 다음 날인 26일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CCTV와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분석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과 피의자 20여명을 상대로 50여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해오고 있다.
경기지청은 앞으로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업체의 파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321명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사고 외 공장동을 상대로 산업안전 특별 근로감독도 진행, 법 위반 사항 65건에 대한 사법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강운경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수사, 감독, 지원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 사고와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범정부 '전지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화재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리튬 등 위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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