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를 협박해 위증을 교사한 조직폭력배의 사법방해 행위를 접견기록을 전수 분석해 적발한 공판검사가 대검찰청 공판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판부 윤나라 부장검사, 모형민 검사는 1심에서 상해 혐의를 자백했던 조직폭력배 A 씨가 항소심에 이르자 감형을 위해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B 씨를 위증교사한 혐의를 밝혀내 각각 위증교사,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차명으로 B 씨에게 편지를 보내 A 씨에게 맞기 전부터 신체에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위증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부장검사와 A,B 씨의 6개월간 접견기록부·녹취파일 수백 건을 전수 분석해 위증 교사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의 교도소 방을 압수수색해 위증을 강요한 차명 편지를 확보했다. 증거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추궁에 이들은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두 검사는 이를 포함해 1개월간 위증사범 7명, 무고사범 1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변호사가 개입된 위증 사건을 파헤친 여주지청 형사부 정우석 부장검사, 이경민 검사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중국인 간의 상해사건에서 가해자의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직원까지 가세해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위증하도록 한 사건이다.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유일한 범행 목격자인 친구에게 "추행 현장을 본 적이 없다"고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의 덜미를 잡은 대구지검 공판1부 유정현 부장검사, 우종림 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이대성 부장검사, 임주연 검사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반려동물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해임하라고 협박한 사실을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협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의 잔고 몰수를 위해 233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특정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방조죄로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공판부 박대환(현 대전지검) 정현주 부장검사, 오정은 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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